위증 자백 김진성엔 일부 유죄 인정 ‘벌금 500만원’
“자신이 필요한 증언 언급, 위증 요구 아니다
…상황 설명·변론요지서 제공, 방어권 안 벗어나”
한동훈 “‘위증 유죄인데 교사는 무죄’ 수긍 어렵지만, 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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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에게 입장 밝히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이 나왔지만 '사법리스크'의 두 번째 고비였던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돼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24일께 김씨와 통화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것과 관련,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다"며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의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진성에게 검사사칭 사건 당시 이재명이 처했던 상황 및 그 상황에 대한 이재명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게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은 대화 과정에서 김진성이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진성이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진성이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 즉 교사행위를 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도 판단했다.
아울러 김진성 씨가 이 대표의 변호인과 통화·면담한 후에 진술서를 작성한 데 대해서는 "이런 사정만으로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이 사건 증언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받은 김진성 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사이 협의의 주체,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 마치 김 전 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이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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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답변하는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李 정치·도의적 책무 면제 아냐…항소심서 뒤집힐 것” 반응도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그러나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권성동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결국 이 대표가 교사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방어권을 행사했는지를 판단하는 법리 싸움"이라며 "항소심 가면 100% 뒤집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검사 출신인 유상범 의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대표가 변론 요지서를 보내서 그 내용에 맞춰 (김씨에게) 증언하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김씨가 위증했다고 인정하면서, 그와 관련돼 위증한 내용이 이 대표 조서에 부합하는데도 (이 대표의 행위가) 교사가 아니란 결론을 과연 일반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분석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은 "항소심과 대법원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1심 판결에 대해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차분히 법과 원칙에 따른 2심을 지켜보겠다"며 "오늘 판결의 무죄가 이재명의 모든 범죄혐의에 대한 면죄부가 아닌바, 이 대표와 민주당의 경거망동을 국민이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도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교사를 받은 사람은 위증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교사는 아니라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 2심에서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훈 의원은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며 1심 선고 결과에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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