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하루 근무하며 무슨 중대한 헌법 위반했다는 거냐”
이진숙 "헌재서 부당함 알릴 것…악순환 끝내겠다"
이진숙 직무 복귀 여부, 헌재 탄핵심판 결정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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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취임 3일 차를 맞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무효 1인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된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탄핵소추안 통과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중단된다. 이 위원장은 추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이 위원장은 직에서 파면되고,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엔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앞서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은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이 밝힌 이 위원장 탄핵소추 사유는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 운영에 따른 방통위법 위반 △공영방송 이사선임 관련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 참여 △상임위원 2명만 참여해 공영방송 이사선임 등이다.
대통령실과 이 위원장은 강력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정사상 유례없이 취임 단 하루 만에 신임 위원장을 탄핵을 꺼내 들었다”며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모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며 “야당의 탄핵 소추에 맞서 이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22대 국회 들어 9건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한 것에 대해새도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야당의 횡포는 윤석열정부 발목잡기를 넘어 대한민국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위원장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하며 헌재의 탄핵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라며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도 “헌재가 조속히 엉터리 탄핵소추를 심판해 민주당의 갑질에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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