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청주시 상당구(이충근 구청장)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한 직장인 444명의 체납세금 5억 9800만원에 대하여 급여압류를 추진한다.
고질·고액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난 5월 1차예고 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직장 근무지로 2차 급여압류 예고서를 발송하여 다시 한번 자진납부를 촉구키로 했다.
또한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납부기간 중에 급여 압류를 보류키로 하고 납부의지가 없는 고질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8월부터 직장 급여를 압류하여 강제징수 할 방침이다.
지난 5월 1차예고로 2개월간 528명, 3억 3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으며, 앞으로 부동산이나 차량을 소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고질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 번호판영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상당구 관계자는 “사전 예고문을 받아본 납세의무자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자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공평과세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으로 지방세입을 확충해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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