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 마련 토론회 개최

펀펀펀 / 최전호 / 2013-05-26 21:24:00

현대판 무전유죄 유전무죄 행위인 전관예우 등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원탁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527() 오전 1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투명성기구(TI),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공동 개최 될 예정이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재산등록 및 공개,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가 규정된 우리 사회 반부패 법제의 핵심법안이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이 오가는 고위공직자들의 ‘전관예우’와 회전문 인사로 인해 국민들이 허탈감에 빠졌지만, 현행법으로는 퇴직 후 고위공직자들의 로펌행을 막지 못해 현직 공직자의 청탁과 로비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어 "무너져가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패사전 차단장치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지난 국회사개특위에서도 반부패제도개선을 위해 2차례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고 말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6월 초순 개정안을 입법청원하고 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 반부패대안마련을 위해 구성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지난 5월 7일과 14일 2차례에 걸쳐 고위공직자의 비리근절을 위한전관예우 방지와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관예우 금지 외에도 업무 연관성으로 인해 이해충돌가능성이 높은 주식이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의 보유를 규제하는 방안과 공직자의 재산형성 및 보유에서 발생할 수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TI)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와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이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회 발제 주제는 「공직윤리 제도발전에 비추어 본, 현 시기 공직자윤리법 개정 의의」, 「참여연대 2013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제안」 등이다.

이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우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장, 김민재 안전행정부 공직윤리담당관, 안준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전호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