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13일(화) 만 9세 이하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가 개인의 상황에 맞게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무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근로자 부모의 출산 장려 및 지원을 위해 영유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 한해 육아휴직과 근로시간단축을 합하여 1년의 기간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무시간단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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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단체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 수혜자에 대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라며 “이에 제도의 수혜자를 ‘만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하고, 1회에 한하는 분할이용방식을 삭제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의 강화하여 근로자 부모들의 자녀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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