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1월 29일 입법예고

펀펀펀 / 안상선 / 2014-01-28 14:10: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적용기간 연장, 부적격 주택당첨자의 소명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4년 1월 29일(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적용기간 5년 연장

(현행)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09.4.1부터 5년간 한시적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 증가(‘09년 9,635명→’14년 28,301명)하고 있어 ‘14.4.1 종료되는 동 제도의 기간연장 필요(국가보훈처 요청사항)

(개선 및 기대효과) ‘19.3.31까지 5년간 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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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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