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약사법 개정으로 2015년 3월 15일 시행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심판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심판사무취급규정 개정)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하여 청구된 심판사건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다른 심판사건보다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우선심판 대상이 된다.
우선심판 사건은 대부분 6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특허심판사건에 비해 2개월 이상 빠른 것으로, 신속한 심리를 통해 제네릭(복제의약품) 관련 분쟁의 조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르면, 제네릭(복제의약품) 제약사가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을 청구한 후, 식약처에 제네릭의 품목허가를 신청할 때 특허권자에게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후, 특허권자가 제네릭 제약사가 청구한 심판에 대응하거나 별도의 심판(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9개월 간 제네릭의 판매가 금지된다.
이 경우 제네릭 제약사는 심판원으로부터 승소 심결을 받아야만 판매금지 조치의 해제 및 제네릭에 대한 독점 판매권 획득이 가능하게 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약사법 개정으로 2015년 3월 15일 시행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심판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심판사무취급규정 개정)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하여 청구된 심판사건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다른 심판사건보다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우선심판 대상이 된다.
우선심판 사건은 대부분 6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특허심판사건에 비해 2개월 이상 빠른 것으로, 신속한 심리를 통해 제네릭(복제의약품) 관련 분쟁의 조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르면, 제네릭(복제의약품) 제약사가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을 청구한 후, 식약처에 제네릭의 품목허가를 신청할 때 특허권자에게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후, 특허권자가 제네릭 제약사가 청구한 심판에 대응하거나 별도의 심판(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9개월 간 제네릭의 판매가 금지된다.
이 경우 제네릭 제약사는 심판원으로부터 승소 심결을 받아야만 판매금지 조치의 해제 및 제네릭에 대한 독점 판매권 획득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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