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재난현장 초동조치를 위한 「응급복구 행동지침」 제정하다

이슈 / 황성욱 / 2017-02-24 11:32:14
- 재난피해 발생 초기부터 응급복구 완료시까지...응급복구 업무담당자 가이드라인 제시

[기업경제신문 황성욱 기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재난피해가 발생했을 시에 체계적인 응급복구를 위한 「응급복구 행동지침」을 제정하고, 지침에 따른 행동요령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전했다.

재난발생 초기에 응급복구가 미흡하게 되면 인명과 재산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침은 복구업무담당자가 자칫 지나칠 수 있는 필수요소 등을 꼼꼼하게 담았다.

「응급복구 행동지침」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초 상황접수와 보고체계, 응급복구지원단 구성 등 지휘체계를 정립함으로써, 과거의 시설피해 복구기능 중심에서 탈피하여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불편해소와 심리치료 등 사람 중심의 구호지원 기능을 재난 초기 단계부터 강화하였다.

둘째, 응급복구 필수 지원 기능별(8개 분야) 표준행동요령을 제시하여 재난책임기관 구성원별 역할과 임무 등을 정립하였다.

셋째, 재난유형별(태풍·호우, 대설, 지진·해일), 재난단계별(평시, 비상시, 재난발생 후)로 구분하여 각각 상황별 응급복구 행동요령을 제시하였다.

국민안전처는 「응급복구 행동지침」 제정 과정에서 그간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응급복구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업무담당자 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지자체 응급복구 실태점검(7개 시·군·구)을 거쳐 파악된 피해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마련했다다고 밝혔다.

지난 23일에는 전국 지자체와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응급복구 행동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 지침을 바탕으로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안전처 최명규 복구총괄과장은 “새롭게 만들어진 「응급복구 행동지침」이 지자체 담당자들의 재난현장 응급복구 대응능력을 향상시켜줄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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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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