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기술임치, 기술보호와 사업화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아

이슈 / 강윤미 / 2017-03-07 09:10:45
- 지난 해 기술임치 기업 18개社 대상 사업화 자금 총 33억 원 대출 지원

[기업경제신문 강윤미 기자]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와 사업화를 함께 지원하는 ‘임치기술 사업화지원’을 통해, ’16년 한 해 18개 중소기업에 총 32.6억 원의 사업화 자금(기술담보대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임치기술 사업화 지원’은 임치한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기술가치 금액 한도 내에서 사업화 자금을 대출(담보대출형) 하거나, 임치기술의 사용 및 이전을 지원(기술거래형)하는 서비스로서, ’15.9월,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이 협약을 맺어 도입한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을 임치한 중소기업이 신청할 경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재단이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은 기술가치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임치기술에 대해 발급보증서 보증료율(최대 0.5%) 감면 및 기술이전 중개수수료를 공공기관 수준인 거래액의 2%를 적용하는 혜택을 부여하며, 협약은행(IBK기업/신한/국민/우리은행)은 대출 금리를 최대 1.0%p 인하(영업점별 거래내용에 따라 추가 인하 가능)하고, 중도상환 해약금도 최대 50% 감면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임치기술 사업화 지원’을 활용할 경우, 기술보호는 물론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술가치 평가비(5백만 원 내외)와 보증료율(1.4%→0.9%), 기술이전 중개수수료율(15%→2%) 등의 비용 절감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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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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