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범위 축소 및 차등화 필요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조정 방안 검토
연금 제도 불균형, 정책적 수용성 저해 우려


3일 국민연금연구원 김형수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평균소득자가 1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받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10.75% 수준이다.
반면,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국민연금 평균소득월액의 약 10.95%에 달한다. 이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보다 낮은 역전 현상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이러한 역전 현상이 공적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책적 수용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상향 조정하거나 기초연금액 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장기 누적 분포를 분석한 결과, 의무가입이 끝나는 59세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비율은 0.6%에 불과했다. 따라서 현행 10년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연금 수급 사각지대는 장기적으로 1% 미만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최소가입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분석됐다.
또한, 기초연금의 지급 범위가 과도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며, 이 기준선에 대응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25년을 초과한다. 보고서는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축소하거나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급여를 차등화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불균형은 제도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조정과 기초연금 수급 범위 축소 등의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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