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2.4배 증가, 2023년 말과 비교해 15.4배 급증
법원의 집행정지와 회생절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
박성훈 의원, 제재 실효성 위한 지속적 관리 필요성 강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중 법원의 집행정지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징수가 유예된 금액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4500억 원을 넘어섰다. 이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누적 과징금 징수유예액은 4530억 7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의 2.4배 수준이며, 2023년 말과 비교하면 약 15.4배에 달한다.
과징금 징수유예액은 2021년 83억 7000만 원에서 2022년 372억 6300만 원으로 증가했다가 2023년 294억 6500만 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4년에는 1835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3.0% 급증했다. 공정위는 징수유예가 법원의 집행정지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른 것이며, 사건별 유예 기간은 일수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대표적인 금전적 제재로, 부과 규모뿐 아니라 실제 징수 여부가 제재의 실효성과 직결된다.
박성훈 의원은 "과징금은 숫자만 크게 부과한다고 제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까지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른 정당한 유예는 존중하되, 장기간 묶인 과징금의 규모와 회수 가능성을 계속 관리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징금 징수유예의 급증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로, 공정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기업의 법 준수 의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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