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건수 21% 증가, 연체액 두 배로 급증
한전의 복지할인·분할납부 제도, 지원 사각지대 존재
김승원 의원, 실효성 있는 전기요금 완화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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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승원 의원 |
전기요금을 제때 내지 못해 전기 사용이 제한되는 가구가 매년 2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며,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주거용 전력 고객 중 전류제한을 받은 가구는 연평균 21만 5000가구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2023년 21만 9000가구, 2024년 23만 가구, 2025년 19만 8000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9만 9000가구가 전류제한을 받았다.
전류제한은 전기 요금을 내지 못한 가구에 대해 단전 대신 월 최대 475kWh까지만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일반 가구는 3개월, 취약계층 가구는 6개월 이상 요금을 체납할 경우 전류제한기가 설치된다.
같은 기간 전기요금 연체 부담도 증가했다. 2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주거용 연체 건수는 2022년 말 42만 7000건에서 2025년 말 51만 7000건으로 21.1% 늘었다. 연체금액은 137억 원에서 318억 원으로 증가했고, 연체 가구 1호당 연체액도 3만 2000원에서 6만 2000원으로 두 배에 달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연체 가구 지원을 위해 복지할인과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매년 20만 가구 안팎이 전류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지원 사각지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정부와 한전은 실효성 있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연체와 전류제한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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