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무소득 배우자 포함 개편 추진

뉴스 Hot / 김백 기자 / 2026-10-22 09:00:05
무소득 배우자와 청년, 연금 사각지대에서 벗어난다
총 954만 명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목표
청년 및 저소득층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국민연금 포괄성 강화로 사회적 안전망 확충 기대

 

국민연금공단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결혼과 동시에 소득이 끊긴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를 국민연금에 포함시키는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1가구 1연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청년은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이들을 지역가입자 내 '납부예외자'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무소득 배우자와 청년들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18세부터 59세까지 총인구 2940만 명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2093만 명이며,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180만 명이다. 

 

반면, 무소득 배우자와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 등 법적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자'는 667만 명에 달한다. 여기에 실직 등으로 납부를 멈춘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242만 명과 장기체납자 45만 명을 더하면 총 954만 명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미혼 무소득자는 납부예외자로 분류해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지만, 기혼 무소득자는 적용제외자로 분류해 제도 밖으로 밀어낸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를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로 편입하고, 추후 납부 제도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된다. 2027년부터 만 18세에 도달하는 2009년생 청년에게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 4만 1000원을 지원하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도 월 소득 80만 원 미만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도 2025년 4만 6350원에서 2026년 5만 35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개편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많은 국민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포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노후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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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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