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신청 963건 중 928건 승인, 2건 불허
실거주 의무 점검 완료율, 자치구별 큰 차이
전용기 의원, 실효성 확보 위한 사후관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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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마일리지 관련 질의하는 전용기 의원 |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막기 위해 도입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서울에서 외국인 주택 매입 허가 신청의 96.4%가 승인됐다. 이는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한 가운데 나온 결과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에 접수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963건이었다. 이 중 928건이 허가됐고, 불허된 건수는 2건이었다. 나머지 33건은 신청 취하 및 기타로 처리됐다.
불허된 2건은 모두 서초구에서 접수된 미국 국적자의 신청으로, '기존 주택 처리 불확실'과 '2년 실거주 의무 요건 미충족'이 사유였다. 제도 시행 이후 서울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감소했으나, 이는 허가 기준 강화 외에도 시장 전반의 수요 위축 등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말 외국인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을 매수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 및 2년 실거주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서울 지역 732건 중 점검이 완료된 건수는 446건으로, 286건은 아직 점검 중이거나 완료되지 않았다. 특히 마포구와 영등포구의 점검 완료율은 각각 18.8%와 20.0%에 그쳤다. 반면 금천구와 강서구는 대상 건 전체에 대해 점검을 완료해 자치구 간 차이가 컸다. 실거주 의무 위반 사례로는 중랑구에서 1건이 적발됐다.
전용기 의원은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감소했다고 해서 투기성 거래가 제대로 차단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허가 단계뿐 아니라 허가 이후 실거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점검이 지연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허가 이후 실거주 의무 이행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감소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으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투기성 거래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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