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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의 검열을 제도화하는 입법"이라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개정법에서 규정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국민이 자신의 표현행위가 규제 대상인지 예측하기 어려워 결국 제재를 우려해 표현 자체를 자제하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허위정보 여부를 판단해 정보의 진위를 선별하고 표현을 차단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인 자유로운 토론과 권력 감시 기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위정보 대응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은 최소침해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충족해야 한다"며 "개정 정보통신망법 가운데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은 즉각 폐지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언론사와 인터넷 언론,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유통한 개인 또는 사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법 시행을 둘러싸고 허위정보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평가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법조계와 언론계,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