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독도 폭격 전 주한미군사령관에 통보 필요성 언급
전갑생 교수,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자료 수집
독도 영유권 강화에 기여할 역사적 사료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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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극동공군사령부(FEAF)의 조사 보고서 일부 |
1948년 6월 8일, 미 공군의 연습 폭격으로 독도에서 어민 14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한 미국 극동공군사령부(FEAF)의 기밀문서가 최근 확인됐다. 이 문서는 당시 미군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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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실장이 2021년 9월 소식지에 실은 '1948년 독도 폭격 사건에 관한 실증 연구를 돌아보며' 글에서 공개한 사진 |
동북아역사재단은 7일, 전갑생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수집한 222쪽 분량의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독도 폭격 사건 보고서와 함께 독도의 영유권을 설명하는 울릉도사의 공식 문서, 주민 진술서 등이 포함됐다.
특히, FEAF의 공식 보고서에는 폭격 훈련을 위해 주한미군사령관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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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도 주민 홍재현의 1947년 진술서 |
울릉도·독도 연구에 도움이 될 자료도 새롭게 확인됐다.
1946년 울릉도사가 경상북도 지사에게 보고한 '울릉도 소속 독도 영유 확인의 건' 문서의 경우, 울도군수 심흥택이 작성한 보고서 필사본도 포함돼 있다.
1905년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하자 당시 군수 심흥택은 강원도 관찰사 서리 이명래에게 보고했고, 그 사실이 널리 알려진 바 있다.
보고서 내용은 알려져 있었으나, 낱장 형태의 문서로 발굴된 것은 처음이다.
독도 폭격 사건 당시 울릉도사와 산업과장 등이 연명해 '군사적 행동에 대해 어떠한 사전 통고도 받지 못했다'는 점을 명시한 문서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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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년 심흥택 군수 보고서 사본 |
이번에 발굴된 자료는 1945년부터 1948년 시기에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직접 증명하는 1차 사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재단 관계자는 "광복 직후 미국 당국의 독도 인식과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적 근거가 한층 보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갑생 교수가 기증한 자료는 향후 기획 전시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자료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심화시키고, 국제 사회에서의 독도 인식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독도에 대한 명확한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국의 영유권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자료의 발굴은 독도 문제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높이고, 한국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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