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진숙 체포 50시간만에 석방…“현 단계, 체포 불필요”

뉴스 Hot / 안재휘 기자 / 2025-10-05 01:25:52
경찰 조사 계속·불구속 수사할 듯…‘공룡경찰’ 견제론 전망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석방 명령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한 점 등을 들며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 측 주장대로 경찰이 '불법 구금'을 한 것은 아니라며 "체포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풀어주되, 경찰이 무리한 체포·수사를 한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돼 오후 647분께 경찰서를 나섰다.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에서 체포된 점을 고려하면, 50시간 만에 구금 상태를 벗어난 것이다.

 

수갑 없이 경찰서 정문을 나선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에서 풀어줬다"며 비판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게 법정, 구치소, 유치장"이라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라고 주장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과 보수단체들이 찾아와 이름을 부르며 응원하기도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영등포경찰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법원 결정 이후 간단한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경찰청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석방 명령에 존중 입장을 밝히면서도, 판사의 판단에서 보듯이 수사의 필요성, 체포의 적법성을 확인받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경찰은 일단 이 전 위원장 3차 조사에 나선 뒤 검찰 송치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이를 제한하는 구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한 데다,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혀 신병 확보 수사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관련 법상으로도 동일한 혐의사실에 관한 재체포나 재구속은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조항에는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 결정에 의해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구체적으로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일 혐의사실로는 다시 체포나 더 나아가 구속이 불가하다.

 

비록 법원이 경찰의 정당성도 인정했지만, 전격적·이례적인 체포가 결국 석방으로 귀결된 점은 경찰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지지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평가가 갈릴 수 있는 민감한 수사를 거칠게 밀어붙이며 추석 정국 최대의 논란으로 떠오르게 만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야권은 '공룡 경찰' 우려와 함께 견제론을 제기하면서 국정감사 의제 부각을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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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휘 / 대표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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