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Hot] 尹 변호인단, 공수처장·국수본부장 내란 혐의로 고발

뉴스 Hot / 안재휘 기자 / 2025-01-17 02:57:36
“서울중앙지검에 오동운, 우종수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무시, 군사시설 침입 대통령 체포”
국민의힘도 오동운, 우종수 등 ‘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 혐의’ 고발

 

첫 변론기일 참석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임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7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관저 침입을 시도하고, 이번 영장 집행에는 적용돼야 할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무시하며 군사시설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는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도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동운 처장과 경찰청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감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고발장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발부받아 이날 경찰과 함께 집행한 것이 이같은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직무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공수처 항의 방문과 규탄대회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계엄과 탄핵소추 이후 벌어지는 2, 3, 4차 헌법 파괴가 우려스럽다", "공당으로서 책임 있게 헌법 파괴를 막아내자"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정점식 등 일부 의원은 개별적 차원의 공수처 항의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에선 현재 윤 대통령이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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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휘 / 대표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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