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저임금 첫 논의, 도급제 근로자 포함 여부가 쟁점

뉴스 Hot / 김백 기자 / 2026-04-21 08:43:34
노동계, 고물가와 생계비 부담으로 강력한 인상 요구
경영계, 소상공인 부담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 주장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 첫 논의 예정
업종별 구분 적용, 올해도 재논의로 갈등 심화 예상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해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과 손을 잡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만큼 새 위원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됐다. 이는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여파로 2.7% 인상에 그쳤던 김대중 정부 첫해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노동계는 고물가와 생계비 부담, 실질임금 하락 등을 이유로 고강도 인상을 예고했다. 양대노총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두 자릿수 인상률을 요구해왔다.

 

반면 경영계는 최근 5년 연속 '동결'을 첫 제시안으로 내세웠다.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한계치에 이르렀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심의에서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도 처음 논의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심의요청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했다. 도급제 근로자는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이지만 도급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에 맞춰 보수를 받는 이들로,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이들은 '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노동계는 기본권 보장과 저임금 구조 완화 등을 이유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건의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올해는 장관의 공식 요청이 있었던 만큼 본격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또한 올해 재차 논의된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도 적용 여부를 두고 위원들끼리 투표했으나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이 기간 내 심의가 마무리된 것은 총 9차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보통 내년도 최저임금은 7월 초에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논의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부담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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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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