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사업장은 증가세, 대조적인 변화 양상
제조업 비중 증가, 보건사회 서비스 업종 감소
소규모 사업장 지원 강화 필요성 대두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장이 최근 3년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감소세가 두드러진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오히려 증가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장은 2022년 3028곳에서 지난해 2271곳으로 757곳(25.0%) 줄었다. 지원 인원은 2022년 7994명에서 지난해 7698명으로 296명(3.7%) 감소했고, 지급액은 226억 3000만 원에서 204억 9000만 원으로 9.5% 줄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2400곳에서 지난해 1613곳으로 32.8% 감소했다. 지원 인원도 4290명에서 3192명으로 25.6% 줄었다.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같은 기간 628곳에서 658곳으로 늘었고, 지원 인원도 3704명에서 4506명으로 21.7%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비율이 2022년 50.3%(1523곳)에서 지난해 58.1%(1320곳)로 증가했지만, 보건사회 서비스 업종 비중은 18.7%(565곳)에서 12.2%(277곳)로 감소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폐지하거나, 계속 고용 또는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박해철 의원은 "정년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의 문제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계속고용 제도가 실질적인 정년 연장의 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차등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자 고용 정책의 방향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하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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