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 부담 90%로

헬스/미용 / 임수진 기자 / 2026-09-08 13:01:02
OECD 평균보다 2.7배 많은 외래 진료 횟수
아동·임산부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 적용
요양급여 내역 확인 시스템으로 의료 효율성 강화
보험료 분할 납부 기준 완화로 납부 유연성 증대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연간 300회 이상의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90%로 상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2024년 기준 17.9회로 OECD 평균인 6.6회보다 약 2.7배 많다. 특히 지난해 외래 진료 이용자 중 연간 300회를 초과한 사람은 7765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90%로 상향했으며, 내년부터는 기준을 연 300회로 강화한다.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넘으면 301회째부터 본인 부담률 90%가 적용된다.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장애인 등 잦은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는 예외로 두고 본인부담률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나치게 잦은 외래 진료는 한정된 의료자원이 꼭 필요한 진료에 쓰이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고, 동일·유사 검사나 치료가 반복되며 환자 안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호 장치는 유지하면서, 고빈도 이용 실태와 환자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 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요양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요양급여 이용 내역을 확인하는 시스템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의 진료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요양급여 내역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가 진료·처방받는 시점에 필요한 의료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올해 12월 24일부터 CT와 MRI에 우선 적용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다른 항목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연말정산 등에 따라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신청 기준이 올해 10월부터 대폭 완화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월 1일부터 추가 보험료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이상이면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같은 추가 납부액도 분할 가능 여부가 달랐으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을 기준으로 개선해 대부분의 정산 대상자가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은 과잉 의료 이용을 줄이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며, 보험료 납부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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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진 / 문화예술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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