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피해 기업, 6개월 연장 가능
피해기업 위한 지원 전담 창구 설치
기한 내 신고로 가산세 부담 피할 수 있어

서울시는 서울에 사업장을 둔 법인들이 이달 말까지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텍스 또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며,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한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중소·중견기업은 납부 기한이 7월 말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신고는 오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해운·항공·수출·건설 플랜트 분야와 재해 손실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청은 피해기업의 편의를 위해 세무부서에 별도의 지원 전담 창구를 설치했다. 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하여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법인들은 기한 내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피하고, 서울시의 지원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인들이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함으로써 불이익을 피하고, 서울시의 지원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기업들은 이러한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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