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사기 범죄, 최대 징역 30년으로 강력 대응

뉴스 Hot / 김백 기자 / 2025-12-03 10:16:52
국회, 사기죄 법정형 상향 개정안 통과
전세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액 5억 원 이하도 최대 징역 30년 가능
법무부, 민생침해 범죄 근절에 최선 다짐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죄의 법정형이 최대 징역 30년으로 상향된다.

 

이번 개정안은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 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 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가중처벌이 어려웠다. 피해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돼 최대 징역 15년까지밖에 선고할 수 없었다. 

 

 

 <형법 개정안 주요 내용>

죄명

(조문)

구성요건

법정형

현행

개정안

사기죄

(347)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

10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20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컴퓨터등 사용사기

(347조의2)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

10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20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준사기

(348)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

10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20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더라도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형법 개정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자에게는 보다 엄중한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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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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