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억압을 딛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다

뉴스 Hot / 김백 기자 / 2025-12-04 11:10:08
남북체육교류협회 김경성 이사장, 대법원서 무죄 확정
국가보안법의 시대착오적 적용에 경종 울리다
평화 위한 민간 노력, 결코 꺾이지 않아
스포츠 교류로 한반도 평화의 지평 넓히다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시 심는 평화 우리는 원산으로 간다’ 정책 토론회 기념촬영 모습. 왼쪽에서 3번째가 김경성 이사장.

 

17년간의 억압을 딛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2025년 12월 4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남북체육교류협회 김경성 이사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불합리한 법 집행으로 인한 개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간의 노력이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경성 이사장은 2007년 정보기관의 북한 정보 수집 요구를 거절한 이후 17년간 억압과 저항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순수한 스포츠 교류를 지키려 했으나 불법 사찰과 감시, 압수수색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았다. 

 

2010년 메모지, 2011년 김정일 사망 조화에 대한 '찬양·고무죄', 2015년 남북축구대회 시상품 변경을 '횡령죄'로 둔갑시키는 등 터무니없는 혐의들이 그의 평화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은 국가보안법의 시대착오적인 조항이 인권을 유린하고 평화적 노력을 탄압하는 비극적인 사례임을 보여준다.

 

대법원은 4일 남북체육교류협회 김경성 이사장(사진 맨오른쪽)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그럼에도 김경성 이사장은 남북 유소년 축구 정기 교류를 22차례 성공적으로 이끌며 양궁, 마라톤 등 다양한 종목으로 교류의 지평을 넓혔다. 그는 2011년 중국 단둥에 축구화 공장을 설립해 '남북중 경제 협력 사업'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평화를 향한 열정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삶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굳건한 신념과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다.

 

김경성 이사장의 법적 투쟁은 2024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좌절하는 듯했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희망을 보았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을 확정하며 그의 17년간의 억울함을 모두 벗겨주었다. 이는 국제사회가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를 권고하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해 온 시대착오적인 법 적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이번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은 김경성 이사장의 평화 활동이 얼마나 정당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그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다시심는 평화, 우리는 원산간다" 2026년 원산 대회 개최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아리스포츠컵' 남북 축구대회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했다. 

 

김경성 이사장의 불굴의 용기와 한반도 평화를 향한 헌신은 우리 사회에 진정한 정의와 평화의 가치를 선사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의 발자취는 앞으로도 스포츠 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향한 위대한 여정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번 판결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간의 노력이 결코 꺾이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국가보안법의 시대착오적인 조항이 인권을 유린하고 평화적 노력을 탄압하는 비극적인 사례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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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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