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명 단위 세분화로 추천 인원 증가
근무 여건 개선으로 수당 지급 가능
균형인사지침 개정으로 다양성 강화

내년부터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대학별 추천 인원이 크게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지역 대학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천 인원 기준을 개선한 「통합인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별 추천 인원 기준이 최대 12명에서 상한이 폐지됐다. 대학입학정원 구간을 1000명 단위에서 500명 단위로 세분화해, 입학정원 500명마다 1명씩 추가로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학입학정원이 500명 이하인 경우 최대 8명, 1000명 이하면 9명, 1500명 이하면 11명 등으로 추천 가능하다. 이는 대규모 대학의 추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추천 인원 예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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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 |
| 《 개선 》* |
대학입학정원 |
| 3,001명 ~ 6,000명 | ➜ | 3,001명 ~ 6,000명 |
추천인원 |
| 최대 12명 | 최대 14명~19명 | |
*대학입학정원에 비례 추천 인원 상한 없음
또한,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근무 여건도 개선된다. 재난 상황 발생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비상 근무를 수행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지근무, 위험근무, 특수업무 수행 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예규 명칭도 「통합인사지침」에서 「균형인사지침」으로 변경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균형인사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이번 개정은 대학 규모에 따른 추천 형평성을 높이고, 대학 통합으로 인한 추천 인원 감소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는 한편,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우수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추천채용제는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제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 졸업(예정)자를 추천과 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일정 기간 수습 근무 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지역 대학의 우수 인재들이 보다 쉽게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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