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루엔과 라돈, 주요 유해물질로 검출돼 건강 위협
임대주택 관리 부실, 사회적 약자 건강 위협
법적 규제 강화 필요성 대두, 서울시의 즉각적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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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준 시의원 |
서울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법적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까지 실내공기질 검사를 받은 44개 단지 중 86.4%에 해당하는 38개 단지가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세대수로 보면 259가구 중 59.5%인 154가구가 기준치를 넘었으며, 재검사에서도 114가구가 여전히 기준을 초과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두 배 이상 악화된 수치다.
특히 톨루엔과 라돈이 주요 유해물질로 검출되고 있다. 톨루엔은 페인트나 벽지 같은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며 두통과 구토 같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일부 주택에서는 기준치의 5배가 넘는 수준으로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임대주택의 경우 검사받은 15개 단지 전부에서 기준을 초과했으며, 72가구 중 84.7%인 61가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이는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어 비판이 거세다.
이봉준 의원은 임대주택의 관리 부실 문제를 경고하며, “일반 분양주택보다 공공주택은 더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할 텐데, 오히려 상황이 더 열악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임대주택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입주자 인식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은 지연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기준 초과 시 시공사에 개선조치를 권고할 뿐 강제성이 결여돼 있다.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 이러한 미온적 대응은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실내공기질 문제는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즉각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규제의 강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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