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료진 안내로 환자 편의 증대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까지 보상 확대
제약업계 부담금 운용 개선 및 이중지급 방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10주년을 맞아 향후 5년간의 발전 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강화와 충분한 보상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식약처는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전문의료진의 안내를 통해 환자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인과성이 명확한 소액 진료비의 경우 서면심의를 통해 신속한 보상을 추진한다. 보상 범위도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까지 확대되며, 진료비 상한액은 5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전략 >
| 전 략 |
| 목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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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1 |
|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강화 |
| 간소한 절차 및 빠른 처리로 환자 편의성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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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2 |
| 충분한 보상체계 구축 |
| 부작용 치료의 충분한 지원으로 환자의 안심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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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3 |
| 환자 중심 안전망 확산 |
| 협력을 통한 다각적 홍보로 피해구제 사각지대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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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4 |
| 지속 가능한 안정적 운영 기반 확립 |
| 부담금 개선 및 운영 미비점 보완으로 안정적 운영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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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중심의 안전망 확산을 위해 다빈도 부작용 치료 의료진을 대상으로 피해구제 제도를 집중 안내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부작용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체계도 강화해 피해구제 급여 지급 정보를 의약품 안전사용정보 시스템에 즉시 송부할 예정이다.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제약업계의 부담금 운용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구제급여 이중지급 방지 근거를 마련한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5개년 계획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끝까지 책임지는 정부의 약속”이라며, “글로벌 수준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약품 사용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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