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대사 관리에 객관적 평가 지표 마련 필요
다양한 인재 발굴로 시민과 더 가까운 홍보 전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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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을 없애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홍보대사의 연임을 최대 2회로 제한하며, 특별한 홍보 성과가 없는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형재 시의원(국민의힘·강남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이 허용된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위촉된 52명의 홍보대사 중 상당수가 뚜렷한 활동 실적 없이 연임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서울시는 홍보대사 선정과 관리에 있어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투명한 선임과 연임 절차를 통해 홍보대사의 품격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주요 시정 정책 홍보자료 주기적 제공 ▲전략적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대사 워크숍 정기적 개최 ▲워크숍 참석자에 대한 소정의 경비 지급 등 효율적인 홍보대사 활용 방안을 주문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특정 인물이 수년간 홍보대사를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의 얼굴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인재를 발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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