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인·법인택시 모두 통신비 80% 지원
서울시, 법인택시만 지원 결정에 비판 직면
시민 이동권과 택시 서비스 질 향상 위한 정책 개선 필요
서울시 개인택시 기사들이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은 26일 서울시가 개인택시에도 통신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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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최기찬 시의원은 개인택시조합 남서지부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 서울시의장 표창을 전달하는 간담회 자리를 갖고, 이후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
최기찬 의원은 "택시요금 결제와 운행 시스템이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카드단말기와 앱미터 운영에 따른 통신비는 필수 비용"이라며 "서울시는 법인 중심의 지원이 아닌, 현장의 실제 부담을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개인택시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인택시만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개인과 법인택시 모두를 대상으로 카드단말기 통신료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개인과 법인을 포괄해 제도를 설계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며 "서울시도 타 시·도 운영사례를 종합 검토해 개인택시까지 포함하는 통신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3년 택시요금 인상 시 원가 반영을 이유로 2024년부터 법인택시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법인택시 252개사라는 회사 단위로 지원사업을 설계해 개인택시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이는 시민 이동권과 택시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최기찬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제도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운수종사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개인택시 통신비 지원 문제는 시민 이동권과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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