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부터 양방향 충전 전기차 의무화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로 전기료 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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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 시의원 |
서울시는 전기차의 양방향 충·방전 기능을 활용해 전력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전기차를 통해 전력을 저장하고 필요 시 방출함으로써 피크 시간대의 전력 수요를 완화하고 재생 에너지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서울시는 정부의 양방향 충전 기술 도입에 발맞추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를 실증 대상으로 선정하고 경제성과 기술 안정성을 검증해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방향 충·방전이 가능한 전기차와 설비의 개발 및 보급을 의무화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법적 기반을 토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향후 양방향 충전 인프라를 시내 주요 거점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기차가 에너지 저장장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기료 절감 효과와 에너지 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 차량부터 양방향 충전 전기차로 전환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경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양방향 충전 전기차가 장소 불문 ‘바퀴 달린 배터리’로서 미래 전력망의 핵심 자산이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이미 주요 완성차 업체에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이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에너지 시스템의 유연성과 자립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와 에너지 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전력 수급 안정화와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의 양방향 충·방전 기능은 에너지 저장과 방출을 통해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재생 에너지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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