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의견수렴, 형식적 절차에 그칠 가능성 우려
투명성 확보와 안전 기준, 실효성에 의문 제기
국민 목소리 반영과 제도 보완이 지속 가능성의 열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며, 최소 1년 이상의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해 기업의 제도 참여와 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법률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9월 8일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9월 17일에는 고시와 방침을 추가 공개하며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추가 의견을 계속 수렴할 계획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과 안전, 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면에는 불확실성과 의문이 존재한다. 과기정통부는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시민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의 실질적인 이해와 의견이 반영될지에 대한 확신은 부족하다. 최근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에 초안이 공개되고 각종 방침이 발표됐지만,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이 요식 행위로 그치지 않을지 우려된다.
아울러 시행령 제정안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명확한 지원 기준과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투명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기준은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기업 경영의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인공지능 환경의 급변에 대응한다고 말하지만, 제시한 해결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에는 여전히 많은 허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허점을 철저히 점검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지 이상적인 목표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