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시설 유지·관리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필요성 강조
자동차 도장시설 및 소규모 세탁소 규제 완화 포함
휘발성유기화합물 감소 위한 친환경 세탁기 보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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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시의원 |
서울특별시의회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 보호를 강화한다. 30일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으나, 집행률 저조와 환경부의 사업 축소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서울연구원 등은 방지시설 설치뿐 아니라 유지·관리 지원과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봉양순 의원은 이러한 권고를 반영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조례는 자동차 도장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소규모 세탁소 등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규제 완화, 대기환경개선 우수사례 전파 관련 교육·홍보 지원 규정 신설, 대기환경개선 기여 표창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한다.
봉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최대 99%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세탁기의 확대 보급이 시급하다”며 서울시에 과감한 예산 투자와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봉 의원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추진해 온 민생정책의 대표적 성과 중 하나다.
봉 의원은 “조례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 생활업종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소규모 사업장과 생활주변 배출원에 대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 건강 보호와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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