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계좌 통해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 생계 보장
급여채권 및 보험금 압류 금지 범위 확대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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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15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을 찾은 시민이 창구에서 상담 받는 모습. 연합뉴스 |
법무부는 18일 내년 2월부터 국내 금융기관에서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 계좌'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생계비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나,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법정에서 다툼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이 금액 이하는 압류되지 않는다. 만약 생계비 계좌에 25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 있다면, 일반 계좌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최저 금액도 현행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금지 범위도 확대되어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이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두텁게 보장해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민생 회복을 도모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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