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니파바이러스 국제 공중보건 위기 병원체로 선정
인도·방글라데시 검역관리지역 지정 및 입국 시 증상 신고 의무화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로 국민 건강 보호
질병관리청은 9월 8일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감염병 법률 개편 이후 처음으로 제1급감염병을 지정하는 사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니파바이러스를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로 선정했다.
니파바이러스는 1998년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보고됐으며,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이나 오염된 식품 섭취를 통해 전파된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환자 발생이 보고됐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평균 4일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초기 증상을 보이며,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유입 시 유전자 검출검사법(RT-PCR)을 통한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입국 시 증상 신고를 의무화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제1급감염병 지정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며,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신종감염병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전세계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제1급감염병 지정은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질병관리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방수칙 준수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 한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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