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재생원료 사용 확대 및 영유아 안전 강화

헬스/미용 / 임수진 기자 / 2026-01-08 11:22:14
폴리프로필렌 재생원료, 식품용기로 인정 추진
영유아용 고무제 규격 강화로 안전성 확보
자원순환 촉진과 환경 보호 기대
개정안 의견 제출, 2026년 3월 9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뿐만 아니라 폴리프로필렌(PP)까지 재생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며, 영·유아용 고무제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재생용기 업계와 협력해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의 안전성과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PP는 국내에서 사용량이 많은 합성수지로, 다회용기의 단일 재질로도 사용된다. 지정된 업체가 수거·세척·선별해 식품 외 오염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적어 식품용기 재생원료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투입원료는 ▲PP 재질로만 제조된 것 ▲식품 외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 이력 추적이 가능한 것 ▲몸체에 직접 인쇄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 등으로 규정했다. 재생공정 중에는 ▲식품용 이외 다른 용도의 재생원료 제조공정과 구분하여 관리 ▲재생원료의 안전성 및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체 재생공정, 설비 및 운영조건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등의 위생·품질 관리사항을 정해 관리해야 한다.

 

□ 기준 및 규격(안)

 

항목

영·유아용 고무제

고무제

총휘발량1)

0.5% 이하

-

잔류규격2)

(mg/kg 이하)

10

100

카드뮴

10

100

2-머캅토이미다졸린

불검출

불검출

1,3-부타디엔

1

1

용출규격3)

(mg/L 이하)

1

1

총용출량

40

60

페놀

5

5

포름알데히드

4

4

아연

1

15

니트로사민류4)

0.01 mg/kg 이하

-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5)

0.1 mg/kg 이하

-

 1) 총휘발량: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할 때 휘발되는 물질의 총량

 2) 잔류: 기구 및 용기·포장 중 미반응 원료물질이나 생성물질이 남아있는 양

 3) 용출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가공시 사용되거나 생성된 물질이 재질에서 식품으로 옮겨가는 양

 4)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N-니트로소디-n-프로필아민, N-니트로소디-n-부틸아민, N-니트로소피페리딘, N-니트로소피롤리딘, N-니트로소몰폴린의 합

 5)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N-니트로소디-n -프로필아민, N-니트로소디-n-부틸아민, N-니트로소피페리딘, N-니트로소피롤리딘, N-니트로소몰폴린의 합

 

또한, 영·유아용 고무제의 규격을 강화해 안전한 제품을 제공한다. 최근 고무젖꼭지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이 다양하게 개발됨에 따라, 영·유아가 사용하는 고무제 기구는 고무젖꼭지와 함께 ‘영·유아용 고무제’로 분류하고 규격을 강화한다. ▲총휘발량, 니트로사민류,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물질을 추가하고 ▲납, 카드뮴, 총용출량, 아연의 기준치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자원순환 촉진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한편, 식품용 기구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3월 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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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진 / 문화예술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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