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놀이시설에 전동킥보드 출입 제한

지역 / 이영 기자 / 2025-06-30 11:36:44
이효원 시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어린이 안전 강화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해외 사례 인용하며 규제 필요성 강조
시민 안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

▲이효원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출입 및 주·정차를 제한해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조례안 통과로 유치원과 학교, 학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의 이용이 제한된다. 

 

이효원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면서 시민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아이들의 놀이공간 또한 전동킥보드로부터 청정구역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방식과 사용자 이용 양태가 자동차 및 오토바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제한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어린이놀이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여 어린이의 놀이권이 더욱 신장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호주 등 해외에서도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망 사고가 늘면서 관련 법규를 강화하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의회가 선제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사례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후반기 의회에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며 활발히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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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 문화예술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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