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동 교통여건 개선과 균형발전 기대…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편의성 증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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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이 29일 대장홍대선 착공 기념식에서 이용선 국회의원과 함께 기념촬영하는 모습. |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정량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9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반영됐으며, 1월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6항을 구체화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경제성 부족으로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던 목동선과 강북횡단선 사업이 이번 개정으로 재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인구와 교통 수요 증가 요인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후속 절차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월동의 교통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은 양천지하철시대를 다시 여는 출발점"이라며 "목동선 착공과 강북횡단선 재추진이 지하철 착공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지역 발전과 교통 인프라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지역 균형 발전과 교통 인프라 개선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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