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선과 강북횡단선 사업 재추진 가능성 열렸다

지역 / 이영 기자 / 2026-01-29 14:44:07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예비타당성 조사에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요소 반영
신월동 교통여건 개선과 균형발전 기대…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편의성 증대 전망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이 29일 대장홍대선 착공 기념식에서 이용선 국회의원과 함께 기념촬영하는 모습.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정량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9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반영됐으며, 1월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6항을 구체화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경제성 부족으로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던 목동선과 강북횡단선 사업이 이번 개정으로 재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인구와 교통 수요 증가 요인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후속 절차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월동의 교통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은 양천지하철시대를 다시 여는 출발점"이라며 "목동선 착공과 강북횡단선 재추진이 지하철 착공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지역 발전과 교통 인프라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지역 균형 발전과 교통 인프라 개선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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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 문화예술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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