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에 철퇴

뉴스 Hot / 김백 기자 / 2026-05-06 14:53:55
31개 업체, 2조 원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 착수
허위 홍보와 차명계좌로 양도차익 은닉한 11개 업체
사주일가에 자산 돌린 터널링 행위, 1조 5000억 원 탈루
불법 리딩방, 금융취약계층 노려 40억 원 손해 입혀

국세청이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주가조작, 터널링, 불법 리딩방 등 3대 반칙행위를 저지른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의 총 탈세 혐의액은 2조 원을 넘는다.

 

국세청은 6일 주가조작과 회계사기로 이익을 챙긴 11개 업체를 6000억 원 규모의 탈루 혐의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신사업 진출', '상장 임박' 등의 허위 홍보로 일반투자자를 유인한 뒤, 페이퍼컴퍼니나 차명계좌를 통해 매집한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은닉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조업체 A사는 수소, 태양광, 풍력 등 신사업을 가장해 200억 원 규모의 거짓 세금계산서로 매출을 부풀리고, 사업 여부가 불분명한 현지법인에 투자금 300억 원 이상을 송금하며 개미 투자자를 유인했다. 주가가 오르자 투기세력은 전환사채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고, 이는 소액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안겼다. 또한, 한강뷰 펜트하우스 분양권을 대표이사에게 무상 이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비용처리하는 등 10억 원 이상의 상장사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에 상장했던 B업체는 600억 원 이상의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실적이 양호함에도 회계감사에서 자료를 고의로 미제출해 상장폐지됐으며, 상장폐지 직전에 회사 제조 기술을 사주일가 지배법인으로 이전하며 대가 200억 원 이상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주가 지배하는 다른 해외법인을 수출거래에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유통마진 30억 원 이상을 가로챘다.

 

국세청은 사주일가에 이익과 자산을 돌린 15개 업체도 조사한다. 이들 업체는 자금유출 통로를 만들어 사주일가에 돈을 빼돌리는 '터널링' 행위를 했으며, 탈루액수는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 C업체는 투자경력이 없는 사주 지인이 운용하는 펀드에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펀드를 통해 사주가 지배하는 부실기업의 전환사채 100억 원 이상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했다.

 

 

국세청은 투자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챙기는 '불법 리딩방' 5개도 조사한다. 이들은 유튜브 등으로 유명세를 얻고 금융취약계층에게 접근해 '추천주 300% 급등', '3일 내 100% 수익보장' 같은 문구로 유혹했다. E업체는 허위·과장 광고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미리 대량 매수한 종목을 유료회원들에게 홍보한 뒤 전량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원에게 4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시장 교란 행위뿐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얽힌 모든 관련인과 거래행위 전반을 검증해 철저히 과세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재산은닉 등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국세청 안덕수 조사국장은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통해 단 한 푼의 이익도 챙길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기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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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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