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소득층 지원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지역 / 임수진 기자 / 2022-07-01 13:54:46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곤란 겪는 도민 지원

 

경상남도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의 한시적 완화를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먼저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준중위소득의 30% 수준까지 확대 시행한다.

또한,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재산기준 완화를 위해 일반재산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신설하고 금융재산의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 상당으로 상향하는 등 조정 적용한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신설로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어 최대 대도시 기준 3억1,000만원, 중소도시 1억9,400만원, 농어촌 1억6,500만원으로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한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공제 반영 후 600만원 이하로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상향해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한다.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도민들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지원제도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확대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위기가구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도는 읍면동 누리집, 이통장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긴급복지 제도가 위기상황에 놓인 도민 누구나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임수진 / 문화예술팀 기자
이메일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