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과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명품 도로 탄생
국토교통부, 관광도로 제도로 지역 매력 극대화
관광도로 지정,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에 긍정적 영향 기대
전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자랑하는 여섯 개의 관광도로가 새롭게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관광도로 제도에 따라 제주, 경남, 전북, 충북, 전남, 강원의 도로를 첫 관광도로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도로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관광도로는 ▲제주 구좌 숨비해안로 ▲경남 함양 지리산 풍경길 ▲전북 무주 구천동 자연품길 ▲충북 제천 청풍경길 ▲전남 백리섬섬길 ▲강원 별 구름길 등이다. 이 도로들은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곳으로, 도로변의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인근에 고유한 관광자원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관광도로 제도는 도로법 제48조의2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선정은 지난 4월 도로관리청 대상 설명회 이후 접수된 35건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앞으로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지역의 역사, 문화를 담은 다채로운 색채의 도로를 지속 선정할 계획”이라며 “관광도로 주변의 경관 및 편의시설을 철저히 정비하고 다시 찾고 싶은 명품 도로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관광도로 지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발전을 통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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