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서울동작갑)은 9월 5일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분쟁이 발생할 때 협상력을 높이고, 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상생법)을 각각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이 원하면 관련 협동조합이 대기업과 협상 대기업이 계약대금을 무리하게 깎거나, 수익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속여 계약한 경우에 중소기업의 손해액의 3배를 보상 사업 위탁한 대기업의 파산 시 보증기관이 중소기업에 보증금액을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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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은 “대기업,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기업에 비하여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이 거래 중단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보복조치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관련 협동조합과 단체가 대신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설명하였다.
이어 “대기업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3배를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현재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로채는 행위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부당하게 하도급 계약 금액을 깎는 경우를 포함해서 대폭 확대하여 대기업의 횡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 수의 99%, 전체 일자리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경우도 동작 관내에 약 4,000개의 중소기업이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일자리 부족, 양극화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전병헌 의원은 지난 8월 22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연구회》를 창립하고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국회 내 ‘경제민주화’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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