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 최연지 기자> 한-중 FTA 제7차 협상이 2013년 9월 3일~5일간 중국 웨이팡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1단계 협상 모델리티(Modality) 문안에 합의, 작년 5월 개시된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여 향후 본격적 품목 협상인 2단계 협상 개시의 토대를 마련했다.
한-중 FTA는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여,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금번 협상에서는 양국이 △상품분야 △서비스·투자분야 △규범분야 △경제협력분야의 모델리티(Modality, 협상기본지침)에 대해 합의했다.
상품분야에서는 양국은 품목군별 분류(일반-민감-초민감) 방식과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
준 85%의 자유화(관세철폐) 수준에 합의했다. 또, 추후 협상 과정에서 동 자유화율의 상향 조정 가능성을 합의했다.
또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이슈, 비관세장벽, 원산지 및 통관분야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무역구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구성요소로 합의하고, 위생검역(SPS)은 WTO/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한다는 점에, 기술표준(TBT)은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투명성, 기술 협력 등 요소를 포함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 밖에도 서비스·투자분야는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데 합의하고, 내국민대우, 수용 및 보상, ISD 등 협정문의 기본 구성요소에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제7차 협상은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완료되었다는 협상결과 이외에도 여러가지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금번에 마무리된 1단계 협상은 2단계 협상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향후 양측은 금번에 합의한 협
상 모델리티를 기초로 全 분야(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분야)의 협정문(text) 및 시장개방 양허안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됐다.
또한 우리 민감품목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면서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공세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화율에 합의했다.
상품분야 모델리티에서 역외가공지역 논의에 합의한 것도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역외가공지역 조항은 최근 남북간에 합의된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 개성공단 국제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는 WTO 서비스협정 및 기존 투자협정(BIT)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협정에 합의함에 따라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및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 외에도 중국측이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경쟁,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환경, 투명성, 경제협력 등의 분야를 향후 협상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관세/비관세 장벽의 철폐·완화 효과 이외에도 중국내 우리 기업·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정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1단계 협상의 주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기업경제신문> 보도자료 및 취재요청 통합메일 wsnews@hanmail.net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1단계 협상 모델리티(Modality) 문안에 합의, 작년 5월 개시된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여 향후 본격적 품목 협상인 2단계 협상 개시의 토대를 마련했다.
한-중 FTA는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여,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금번 협상에서는 양국이 △상품분야 △서비스·투자분야 △규범분야 △경제협력분야의 모델리티(Modality, 협상기본지침)에 대해 합의했다.
상품분야에서는 양국은 품목군별 분류(일반-민감-초민감) 방식과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
준 85%의 자유화(관세철폐) 수준에 합의했다. 또, 추후 협상 과정에서 동 자유화율의 상향 조정 가능성을 합의했다.
또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이슈, 비관세장벽, 원산지 및 통관분야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무역구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구성요소로 합의하고, 위생검역(SPS)은 WTO/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한다는 점에, 기술표준(TBT)은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투명성, 기술 협력 등 요소를 포함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 밖에도 서비스·투자분야는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데 합의하고, 내국민대우, 수용 및 보상, ISD 등 협정문의 기본 구성요소에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제7차 협상은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완료되었다는 협상결과 이외에도 여러가지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금번에 마무리된 1단계 협상은 2단계 협상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향후 양측은 금번에 합의한 협
상 모델리티를 기초로 全 분야(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분야)의 협정문(text) 및 시장개방 양허안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됐다.
또한 우리 민감품목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면서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공세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화율에 합의했다.
상품분야 모델리티에서 역외가공지역 논의에 합의한 것도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역외가공지역 조항은 최근 남북간에 합의된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 개성공단 국제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는 WTO 서비스협정 및 기존 투자협정(BIT)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협정에 합의함에 따라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및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 외에도 중국측이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경쟁,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환경, 투명성, 경제협력 등의 분야를 향후 협상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관세/비관세 장벽의 철폐·완화 효과 이외에도 중국내 우리 기업·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정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1단계 협상의 주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기업경제신문> 보도자료 및 취재요청 통합메일 wsnews@hanmail.net
[ⓒ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