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속인 '본죽'에 과징금 4,600만원 부과

이슈 / 강윤미 / 2017-04-03 17:50:19


[기업경제신문 강윤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고기 장조림 등 식자재 특허를 속인 본아이에프(주) ‘본죽’ 가맹본부에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본죽’은 주력 판매상품인 ‘죽’ 조리에 사용되거나 죽과 함께 제공되는 반찬인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채무침, 다진 소고기, 육수, 혼합미를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명목으로 2008년경부터 직접 가맹점에 공급해 왔다. 2007년에는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다진 소고기, 2011년 육수, 혼합미 등 식자재별로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육수 및 혼합미는 특허결정을 거절당하고 소고기장조림 등 3개 식자재는 출원 이후 5년 동안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자동 취소되었다. 하지만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하고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으로 기재한 후, 특허번호까지 병기했다. 또한 정보공개서에도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다진 소고기를 “특허제품”으로 명기했다.



특허출원만 하였을 뿐 실제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특허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허위 및 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간의 허위 및 과장 정보제공은 대부분 그 대상이 신고인에 한정되어 파급효과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본죽의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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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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