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인에게도 개방

이슈 / 이성관 / 2017-04-07 18:33:09


[기업경제신문 이성관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이용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으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시행령의 의의로 밝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에는 공동주택 주차장이 개방됨으로써 우려되는 관련 범죄나 소음, 입주민 이용의 불편사항에 대한 논의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국에 일괄적,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밝히며, “이번 시행령에 적용되는 곳은 입주민간의 협의를 통해 불편사항을 감수하더라도 주차장 개방을 하겠다고 동의한 공동주택만”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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