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비산먼지·소음 관리, 공사비 반영 명확히 한다

이슈 / 김용광 / 2017-10-31 17:26:3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의 오염원에 의한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환경관리비 지침)’을 제정한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오·폐수 등의 오염원이 주변 주민들에게 입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비에 반영되는 비용이다.


그동안 환경관리비의 산정·관리에 불명확한 부분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비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누리집 등을 통해 행정예고(10. 18.~11. 6.) 중에 있으며, 일반인도 누리집과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공공 발주청, 건설업계,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11. 1.(수)에 세종청사에서 개최하여 관계자 의견 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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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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