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요금표 게시 의무화로 투명성 강화
위반 반복 시 영업장 폐쇄까지 가능
소비자 보호 및 신뢰 회복 기대

정부가 숙박업계의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도입했다. 숙박업자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을 경우, 단 한 번의 적발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경고나 개선 명령에 그쳤으나, 이번 개정으로 1회 적발 시에도 바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위반이 반복되면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에는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내려진다.
또한, 숙박요금표를 현장 접객대뿐 아니라 온라인 화면에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온라인에 게시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같은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숙박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숙박요금 바가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숙박업계의 불공정한 요금 관행을 근절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이를 통해 숙박업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