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 도입 검토

뉴스 Hot / 김백 기자 / 2026-03-31 11:42:27
원유 자원안보위기 단계 '경계' 격상 시 11월 6일부터 시행 가능
공무원 출퇴근 불편 예상, 준비 시간 필요
민간 부제 의무화 검토, 35년 만의 재시행 가능성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 위한 국민 협조 필요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17일 서울시청 주차장 입구에 행정·공공기관 차량 대상 2부제 실시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는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11월 6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2부제는 격일로 승용차 운행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출퇴근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기후부는 시행일을 11월 6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공공기관들은 이미 10월 25일부터 5부제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으며,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부제 대상에 포함됐다.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징계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도 부과하기로 했다.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민간에 부제를 강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기관 5부제를 강화할 때 민간에 5부제 참여를 요청했으나 강제하지 않았다.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가 되면 민간 5부제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5부제가 의무화될 경우, 이는 걸프전 영향으로 1991년 2개월간 시행한 뒤 약 35년 만에 다시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자원안보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국민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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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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