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확대 및 조례 개정 발표

지역 / 이영 기자 / 2026-07-13 08:18:28
어르신 교통복지, 지하철에서 버스로 확장
수혜 연령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 포함
임산부 입장료 감면 및 직원 자기돌봄 휴가 도입

버스 바라보는 어르신

 

서울시는 13일,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 지원을 포함한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을 지하철에서 버스로 확장하고, 수혜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는 총 31건으로, 제정 4건과 개정 27건이 포함됐다. 규칙은 개정 7건 중 2건이 이날 공포됐으며, 나머지 5건은 오는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될 예정이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WYD SEOUL 2027)

 

또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는 내년 8월 3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시장이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윤리적 이용 기반 마련과 관련된 예술활동 저작권 보호 지원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한강공원, 주차장, 도시공원, 도시건축전시관 등 다양한 시설의 입장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들이 개정됐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직원들에게 연 1회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부여해 업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소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규칙 개정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어르신 교통비 지원과 같은 정책은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서울시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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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 문화예술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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