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성·이차성 중증 환자에 따라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심장통합진료 강화로 최선의 치료방침 결정 지원
보건복지부는 수술이 어렵거나 위험도가 높은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에게 '클립 사용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3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등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최대 140만 원의 비용으로 고가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승모판 폐쇄부전은 선천적 이상이나 노화로 인해 승모판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좌심실 혈액이 역류하는 질환이다. 장기적으로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약 2만 5000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단체는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를 일차성과 이차성으로 구분해 급여를 적용한다. 일차성 중증 환자는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시술이 우선 고려돼야 하며,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수술 위험도가 높은 환자는 본인부담률 50%의 선별급여를 받는다. 이차성 중증 환자는 심장 기능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며, 심장 통합팀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심실성 환자는 본인부담률 5%, 심방성 환자는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를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심장질환 관련 전문의들이 자율적인 통합진료를 통해 최선의 치료방침을 결정하도록 심장통합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에게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를 시행할 때 통합진료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에도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급여적용을 통해 치료기회가 확대되고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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