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신청 70% 차지, 승인율 44.9%로 급락
박해철 의원, '추정의 원칙' 전 산업 확대 주장
근로자 건강 보장 위한 제도적 개선 시급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업성 암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1614건으로 2018년의 279건에 비해 5.8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1213건이 접수돼 연말에는 지난해 신청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승인율은 2018년 73.5%에서 2023년 60.6%, 2024년 54.8%로 점차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승인율이 44.9%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36.1%로 더욱 낮아졌다.
암 종류별로는 폐암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폐암 산재 신청은 2018년 177건에서 2023년 774건, 지난해 1132건으로 늘어 전체 직업성 암 신청의 약 70%를 차지했다.
그러나 폐암 승인율은 2018년 91.0%에서 올해 상반기 44.9%로 급락했다. 백혈병 승인율도 2018년 57.1%에서 올해 상반기 17.2%로 하락했다. 반면, 중피종 승인율은 2025년 85.3%, 올해 상반기 85.7%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박해철 의원은 “현재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국한된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을 유해 물질 취급이 잦은 전 산업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일정한 업무 수행 경력, 유해 요인 노출 등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추정하게 해 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승인율이 하락하는 현상은 근로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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